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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로 3년 있게 되면(아이 중3-고2) 아이가 3년 특례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 수 :
2537
등록일 :
2021.12.31
03:06:5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947

관리자

2022.01.03
15:50: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재외한국학교에 취업을 하셔서 정확히 3년(1095일)이상 근무하시면 현지법인 재직자 신분으로 재외국민 3년특례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질문하신 분의 배우자(부 또는모) 역시 함께 그 나라에 거주하셔야 학생의 특례 자격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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