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안녕하십니까?
대구 출신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 주재원 근무하고 있습니다.(양부모 함께)
조금 복잡할 수 도 있는 질문 인데요...
1. 3년특례 가능 유무
09. 3. ~14.2. : 국내 초등 1~5학년 마치고
미국파견으로(1년10개월 체류)
14. 3.4.~14.6.14 : 미국 초등 5학년 2학기(한 학기 낮춰 입학) 후 초등 졸업(5년제 학교)
14.9.2.~16.1.22 : 미국 중등 6학년, 7학년 1학기(9월부터 5개월정도) 마치고(몇일 모자란 1학기)
국내로 복귀 후
16.3.2~18.12월 : 국내 중학교 2~3학년 마치고(중학교 졸업 인정 받음)
다시 미국으로 파견와서(2년6개월 체류)
18. 1.22~20.6.20. 미국 고등학교 9학년 2학기(다시 한 학기 낮춰 입학), 10학년, 11학년을 마치고
20년 6월말 귀국합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10학년 포함 미국 체류는 초중고 합해서 4년 4개월입니다만(양부모 함께 체류)
미국 중학교 6학년이 재외국민 3년특례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이 3년 특례기간을 좌우합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초등학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미국 중학교 6학년이 3년특례에 포함이 안 된다면 부모 체류기간이
- 중학교 7학년부터 5개월 / 고등학교 2년 6개월로
== 3년이 안되는 2년11개월로 보입니다.
**** 단, 자녀는 11학년 여름방학 7,8월은 포함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경우 3년1개월
2. 검정고시 유무
3년특례가 안되는 경우
국내 고3으로 전학왔을 때 대학 입학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8월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지요?
자녀의 SAT 성적은 1480점 정도입니다.
토익 ,토플은 아직 성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 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적용기간(중1~고3 6년)은 한국학제에 따릅니다. 미국학교 6학년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특례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학생은 11학년 6월이 아닌 12학년 1학기까지는 최소한 학생과 부모모두가 해외에 거주를 해야 안전하게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아버님의 체류기간은 방학까지 모두 포함해서 실 체류기간이 반드시 1095일이 넘을 경우에만 특례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충족 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1학년을 마치고 중도귀국을 해서 특례가 안 될 경우 한국대학 지원방법은 1. 국내고 영어로대학가기를 통한 진학 2. 검정고시와 영어로대학가기를 통한 지원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방식과 대학별 세부전형 관련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의 강의 시청을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