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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부모님 체류기간 조건 문의드립니드.
저는 미국 근무기간이 2016.6.7~2019.6.11 로써 만3년을 채웠구요(미국근무기간 2016.6.7~2019.6.14)
가족(처와 아들)은 2016.7.28~2019.6.11같이 입국하였습니다.
아들은 8,9,10학년 6학기를 모두 이수했고. 한국은 2017년7월에 2주간 들어왔어고 그외는 모두 미국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특례조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저의 체류기간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3년 이수를 위해
제가 아들의 11학년이 시작되는21019.8.5이전까지 즉, 8.4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3년 특례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아들은 지금 특례준비를 하고있는데 난감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재외국민 특례적용기간(7학년~12학년)중 1095일(만 3년)이 넘고 그 기간중 학생이 매년 275일이상 거주하였으며 10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그 기간중 아버님이 한국출장기간까지 포함해서 매년 총 245일이상씩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성을 위해서 연세대 입학처 Q&A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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