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방문 연구원으로 오게 되어 중3 마치고 9학년 2학기로 미국 고등학교에 와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미국 거주 기간은 3년 2개월이 되어 가는데 연구원으로 지낸건 2년이고 그 이 후로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에서 일한 세금 신고서도 제츨 해야 한다는데 저희 경우는 자체 펀드로 왔기 때문에 인컴이 없어서 세금 신고가 해당이 없고 2년만 일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3특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강화된 3년 특례자격요건에 의하면 위 학생은 부모가 공식적으로 일을 하신 기간이 1095일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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