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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이갑규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3년특례가 가능할 지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 다 마치고 2018년 12월 출국하였습니다. 서류상 졸업은 2019년 2월..
2019년 1월부터 북경소재 영국계학교에 (13학년제)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10학년 2학기가 1월에 시작되어서 그 때부터 다녀서 10학년 2학기와 3학기를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1학년 마칠 예정이구요.
2020년 가을부터 한국국제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22년 2월 졸업예정.
고 1포함해서 3년을 해외에서 학교 다니는 거는 맞지만 중3 2학기가 중복되고 고2 1학기가 결손이 되는데..
이런 경우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9학년(영국제 10학년)부터 한국학교 12학년 졸업시까지 해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것으로 보이며 12년 정규학교과정 총 이수학기가 24학기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1학기중복과 1학기결손을 서로 상쇄시켜도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8. 부의 발령기간이 3년 이상이며 8학년~10학년까지 3년을 모두 수학했으며 부모의 체류기간 모두 충족되지만 해외 학습과정에서 학제차이로 7학년 2학기 결손이 발생하고, 10학년 2학기 중복 (한국으로 고1 2학기 입학)이 생겼을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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