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흰는 필리핀에서 초1부터 공부하다가 10학년때 미국 공립교환으로 1년 다녀와 다시 필리핀에서 11학년을 다니고 올해 12학년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미국 공립교환다녀온게 12년 특례입학에 결격사유가 되는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재학이 아닌 해외 2개 국가재학이 되기 때문에 해외 총 이수학기가 11년 6개월 이상만 된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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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학이 아닌 해외 2개 국가재학이 되기 때문에 해외 총 이수학기가 11년 6개월 이상만 된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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