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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가 되는지요??
ㅁㅈㅇ안녕하세요~~원장님!!!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온전히 마치고, 아이 아빠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미국계 인터내셔날 스쿨 10학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계 인터내셔날 스쿨의 학기개시일은 8월 7일이고
아이 아빠의 외국에서의 업무개시일은 9월 1일이고
아이는 학교에서 테스트를 봐서 입학허가는 9월 12에 나서, 10학년을 한달정도 안 다닌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은 10학년 4쿼터 성적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그뒤로 11학년, 12학년을 쭉 다녀서 2020년도 5월말에 졸업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3년 특례가 되나요??
부모는 모두 동반 체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에는 학생의 재학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버님의 해외 재직 기간(1095일)이 3년 특례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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