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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아래 09년생 뉴질랜드에서 초등시작한 아이입니다,,

제 아이가 동일교내 월반을 한게 아니라 y5에서 다른학교로 우월반을 레벨테스트보고 통과해서 y6를 건너띠고  y7으로 월반 해서 1년을 다 다니고 현재는 또 다른학교로 전학해서 y7을 한번더 다니고 있는 케이스인데요(제나이에 맞춘학년입니다).다른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누나랑 학교를 맞추다보니 전학월반등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규정을보면 중복학년중복학기등 지원자격검토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의 사례로 판명될경우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의아이 케이스는 부정편법악용의사례인가요? 아니라먼 부정편법악용의 사례는 어떤케이스인가요?


조회 수 :
6913
등록일 :
2021.04.24
12:20: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457

관리자

2021.04.26
15:32: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래 글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11년 6개월(23학기) 이상 학업이수 원칙에 부합되기때문에 12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누락 중복이기 때문에 부정편법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며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대학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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