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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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9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아이와 부모 모두 시민권자인데 엄마가 시민권을 받을 즈음 아이가 태어 났는데 시민권 취득 직전인지 직후인지는 오래되어 다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엄마가 시민권 받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에 해당되어  외국인 전형이 아닌 12년 특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전형과 12년 특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449
등록일 :
2021.05.05
15:15:2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509

관리자

2021.05.07
16:52:1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학생이 태어날때부터 외국인신분이며 초중고를 모두 미국에서 이수를 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순수외국인전형과 12년 특례 전형 모두 지원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순수외국인전형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국적(만약 있다면) 상실 신고를 한 이후에만 지원자격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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