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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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08년 5월 생으로 초등학생 때 미국 11개월 체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 3-2말 12월에 미국에 가서 

그 다음해 1월학기로 들어갔고(미국 4-2학기), 

9월~12월 미국 5-1학기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는 한국 4-2 학기말 12월 다니다가 5-1학기 부터 6-2까지 정상이수하고 한국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정확히 미국 1/2학기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9~12월 다닌 미국 5-1학기가 정상적인 5-1학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 정상이수로 인정이 된다면 아이는 4-1학기 누락 5-1학기 중복이 됩니다.


곧 주재원 계획이 있어 미국에 다시 나가게 되는 경우

10학년 ~ 12학년 3년을 채우면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할까요?


만일 9학년 ~ 12학년으로 다니게 되면 중3에서 중복학기가 생기는데 이 경우도 3년 특례 조건이 될까요?


미국에 23년 9월에 10학년으로 가게될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5학년 1학기 12월초에 귀국을 해서 5학년 1학기가 중복 인정이 가능한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9월, 10월, 11월은 모두 다님)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720
등록일 :
2022.12.14
09:39: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225

관리자

2022.12.19
12:37: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의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2학기가 누락이지만 5-1학기가 중복이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총 12학기)과정은 정상이수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라면 학생은 현재 중학교 2학년학생이며 내년 3월에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나가면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며 이 경우 3학년 2학기는 두 나라의 학제차이로 인해 자동으로 누락이 될 것 입니다. 그렇지만 10학년~12학년 졸업시까지 아버님이 주재를 하시는 상태에서 학생이 해외 고등학교 3년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되면 초중고 총 23학기이수및 고교과정 1년포함 중고교과정 3년이상 해외거주/학습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무난히 충족하게 됩니다. 


3. 물론 학생이 1개학년을 낮추어서 해외고 9학년(중학교 3학년 1학기)으로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도 3학년 2학기가 중복수학이 되면서 해외에서 4년 재학후 졸업을 할 경우 초중고 총 25학기 이수로 역시 안전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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