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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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강의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현재 11학년이고 부모 아이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한가지 고민인 것은 엄마만 시민권을 따서 미성년자인 아이와 같이 시민권을 따게 되면 재외국민 전형의 길이 많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게 나은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다면 본인만 시민권자로서 한국 원서 쓰기전에 12년때에 시민권자가 되어도 있는 곳이 재외국민 전형 가능한 곳에 적용이 될까요? (시민권을 따기 전에 영주교포 자격으로 기간만 충족시킨다면 원서 쓰기 직전 신분이 시민권자이더라도 재외국민 전형으로 원서를 있나 궁금해서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 수 :
9197
등록일 :
2015.05.08
12:19: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399

관리자

2015.05.08
12:21:22

안녕하세요. 대원 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 입니다.

 

현재 학생의 경우는 시민권을 획득해도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전형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는데 1. 연세대 처럼 해외체류 조건(3년이상 부모모두와 함께 해외학교재학) 충족한다면 시민권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대학 2. 고려대처럼 학생이 한국국적일 경우에만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대학 3. 본인만 시민권자를 재외국민 지원 요건으로 명시한 대학 등이 있는데 학생은 3가지 대학군 모두에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본인만 시민권 조항이 따로 없고 한국국적만 인정하는 고려대의 경우에만 국적포기 신고를 대학입시가 끝나는 18 이후에만 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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