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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이중국적자로 재외국민에 해당이되는데 부모님 두분다 다른나라. 시민권자이여도 

3년특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2008
등록일 :
2022.09.25
09:59: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024

관리자

2022.09.27
14:35: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에서 학생과 부모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대신 학생이 부모 모두와 함께 중고 6년과정중 고교과정 1년포함 총 3년 이상을 해외(같은나라)에 거주했는지와 그 기간 중 부모 중 한분이 파견근로자/현지 취업자/현지 자영업자로서 근무를 하시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요건만 충족한다면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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