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해외에서 근무)의 해외 재직 기간 산정 문의를 드립니다.


거주국: 영국 (9월부터 신학기)

학생: 20.9 - 24.7 (Y11 수료 (한국 고1 수료) )

부: 20.7 - 24.6 


이런 경우에 부모가 24.6월에 한국으로 복귀하면 3년 특례가 불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체류 날짜는 2/3가 가능한 듯 한데.. 역년 3년 계산(1095일) 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드림




조회 수 :
2085
등록일 :
2023.03.06
23:03: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971

관리자

2023.03.09
12:41:4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총 4년이므로 1095일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이며 학생의 10학년(Year 11)과정에서도 총 243일이상 해외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4년 6월에 복귀를 하셔도 학생의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획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979 12년 특례 서류 문의 합니다. [1] 2023-01-17 1983
1978 3년특례 ) 학제 다른 해외 2개국 재학시 [1] 2022-09-20 1991
1977 9월생 월반해도 괜찮을까요 [1] 2022-09-28 1993
1976 3년 특례 학기 이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7 1997
1975 3년 특례 학생 재학기간 3년 관련 [1] 2023-09-05 2004
1974 3년 특례 자격요건 [1] 2022-09-25 2006
1973 2225 12특 자격 추가 질문입니다 [1] 2023-02-20 2007
1972 아래 2003번) 항목관련 추가질의 드립니다 [1] 2022-10-31 2012
1971 3년특례시 부모의 체류요건 [1] 2023-09-01 2014
1970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2-08-23 2015
1969 선택과목 [1] 2021-10-30 2017
1968 해외에서 초등입학 시기에 따른 학제기간 판단여부 [1] 2023-09-01 2018
1967 시민권 취득 시기와 외국인 전형 [1] 2023-09-24 2018
1966 12년 특례 입학 질문 [1] 2023-10-16 2018
1965 12특 질문 학년이 빌경우 . [1] 2022-10-17 2023
1964 지원 가능 대학교 [1] 2022-06-10 2023
1963 3년 특례 중복 및 누락 관련 [1] 2023-10-10 2024
1962 12년 특례입학 자격 [1] 2022-07-12 2035
1961 12년 특례 자격 문의(초등학교 1학년1학기중 1개월 한국에서 학교다님, 정보추가) [1] 2023-05-23 2038
1960 3년특례 자격 문의 [1] 2022-08-02 204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