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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안길환

안녕하세요...

평소에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아들 케이스를 말씀드릴께요...


2020년 10월 10일 해외에 주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한국에서 중1, 1학기 수료하고, 출국전날(10월8일)까지 2학기 수학중, 해외로 옮겨왔고, 

10월 11일부터 8학년 1학기에 합류해서 현재 9학년 1학기를 수학중입니다.


계획은 2023년말, 그러니까 11학년 1학기 마치고, 한국에서 고2, 1학기로 편입할까 합니다.


전체 체류기간은 3년 3개월정도가 될것 같고, 10학년을 이수했으니 문제 없을것 같은데,

작년말 학기중에 국제학교로 편입을 와서, 그학기의 이수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그 학기가 날아가면, 한국에서 졸업해도 23학기 밖에 안되고, 특례 지원 당시에는 22학기만 되는 거 아닌가해서요...


출국당시에, 한국에서는 출국전까지 학교를 다녀야한다고 했고, 

해외 국제학교에는 9월학기 시작때부터 등록은 했었습니다. 단, 수업시작이 10월 11일 부터였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네요...


조회 수 :
2158
등록일 :
2021.11.16
18:16:2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085

관리자

2021.11.25
16:33: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은 8학년 시작일인 9월1일 부터 학교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월 1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기때문에 11학년 1학기 10월10일까지 다녀야 만 3년이 되어서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11학년 1학기를 모두 마치고 12월말경에 귀국을 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졸업예정자 역시 12년 전체기준으로 23학기를 적용받기때문에 특례 지원당시 22학기라도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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