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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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진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제가 애매하게 쓴  내용이 있어서 부극이하게 다시 올리게 된점 양해부탁드려요.

제가 처음에 올린글은 거주국가 휴일이나 연말 휴가에만 체류했다는 내용으로 애매하게 기재하였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생때 총 4번 거주국 짧은 방학(명절휴일 또는 연말 휴일로 학교 캘린더상에 중간방학으로 명시되어있음)에 5일에서 10일 정도를 붙여서 약 16일에서 21일 정도를 한국에 임시 체류 했다는 내용입니다. 학기중 체류 날짜만 따지면 각해에 5일에서 10일정도(이것도 학교에 체험학습신청하고 승인받음) 되는데,, 한국에서 거주국에만 있는 중간방이나 연말방학도 일반적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처럼 방학으로 간주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느해는 같은해에 이기간이 1학기 10일, 2학기 10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의 걱정되는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하니, 중복된 질문에 바쁘시더라도 꼭 담변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2229
등록일 :
2022.02.03
19:49: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5456

관리자

2022.02.07
14:19: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 내용은 학생의 12년과정 동안의 재학/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결석사유서등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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