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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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으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해외 근무 중입니다. 공식 파견 종료일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제 딸은 2020년 1월 13일부터 해외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즉, 역년 3년 재학 기준이 되려면 2023년 1월 12일까지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 재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파견 종료가 2022년 10월 1일이라서, 아이의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려면 파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와 논의 중인데, 주재원으로서의 연장은 어렵고, 6개월~1년 장기출장 형태로 연장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은,

3년의 주재 파견 종료 후 (바로 이어서) 장기출장을 통해 부모와 아이 동시 3년 해외 거주 조건을 만족 시에도,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465
등록일 :
2022.08.25
19:48: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413

관리자

2022.08.28
20:09: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주재원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회사의 재직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장기출장형태의 근무이실 경우 어떠한 재직증명서를 받아오실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명확하게 해외재직으로 표기되지 않고 장기출장이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3년특례 자격기준 서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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