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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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들에게 전달받기로는 3년특례는 부모가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업 또는 주재원으로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곳의 최신 게시물을 보면서 그러한 내용이 없길래... 문의드립니다.

혹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무조건 체류한 날짜만 있으면 3년특례 지원조건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함께 3년이상 아이와 해외에 나와있었지만..

근로한 이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3년특례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조회 수 :
338
등록일 :
2024.02.22
14:32: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425

관리자

2024.02.26
15:26: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만약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1095일이상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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