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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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학년1학기에서 3학년1학기(학기종료 1월19일)까지 수료후

2월 21일에 미국으로 건너왔으나 미국은 개학을 1월달에 하였고

학교를 보내기 위한 서류 준비와 미국 봄 방학으로

3월 11일경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미국은 5월에 학기가 종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학기를 2개월도 채 안다니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학기 수료로 인정하나요??


만약 학기로 수료로 인정응 안하는 경우 3학년 2학기 결손이 되면

12년특례에 문제가 될까요?

조회 수 :
354
등록일 :
2024.02.26
17:37: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533

관리자

2024.02.28
16:08: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가지게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 Grade 3-2학기는 이수학기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추가누락없이 12학년까지 마친다면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로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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