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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형에 대해 문의 드려요

부가 한국 국적, 모가 외국국적 자녀는 외국국적.

지금 연세대 학교압학처에 전화해보니 부모가 이혼여부가 관계없이 부모 다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해요

혹시 보모가 이혼하고 모가 친권과 양육권으 갖고 있으면 외국인 전형이 가능한 대학이 있을까요?

가능한 대학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원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학생이 외국인이라 한국에는 서류가 없다고 해요

조회 수 :
8091
등록일 :
2022.06.23
15:45: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878

관리자

2022.06.28
17:24: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연세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원자격이 바뀌었습니다(부모 이혼과 사망과 관계없이 모두 외국국적이었어야 함)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등 상당수의 대학들은 부모와 학생이 모두 고등학교 1학년(미국고 기준 10학년)이전에 외국 국적을 획득했고 학생이 만 18세 전에 이혼을 하셨고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이 됩니다. 부모의 이혼과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제출에 대한 언급이 있는 대학이 지원가능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가능대학과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장님과의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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