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2905 문의 관련 추가문의
sgtkimyi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는 아버지의 재직기간이 3년이 넘는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에 3년 충족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의 재직기간>
18.7.28 - 21.7.27 (3년) - 이 기간 중 자녀 6학년, 7학년, 8학년 재학
24.8.1 – 26.7.31 (2년 예정) - 이 기간 중 자녀 12학년 재학 후 졸업예정(25.6.15 졸업예정)이고 아버지는 26년 8월까지 근무 예정
특례 대상이 되는 7학년, 8학년의 경우 2년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12학년의 경우 아버지가 24년 8월 1일부터 2년 간 근무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12학년을 졸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3년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맞고 학생이 그 기간 중 7, 8, 12학년을 빠짐없이 재학했으며 어머니도 함께 거주하셨다면 별 문제 없이 비연속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