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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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예비고1인데 아빠 주재원 발령이 올해 6월 혹은 7월 1일 예정이고

미국 고등학교 10학년 1학기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1. 한국 기말고사 보기전 자퇴를 하고 6월에 출국하면 한국 고1 1학기 성적은 아예 반영이 안되나요?

   

2. 자퇴를 했지만 기말고사 기간에 출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있게 되면 3년 특례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3. 출국시기에 미국학교는 거의 학기 끝이거나 방학이라서 입학해도 몇일 다니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거나 

   8월말 10학년 1학기부터 입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퇴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되어(6월 1일 발령이면 5월중 자퇴 7월 발령이면 6월중 자퇴)

   3년 특례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4.   자퇴를 6월에 하고 입학을 8월말에 하면 3개월 갭이 생기는데

   출국일정((6월 vs 7월 vs 8월)에 따라서 지원 자격에 문제가 생기고 생기지 않고가 결정될까요. 

   학교 재량인 걸까요.



    

조회 수 :
344
등록일 :
2024.02.22
08:50: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415

관리자

2024.02.26
15:02: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국내학교에 다닌 후 미국에서 10학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퇴 시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아버님 파견및 가족이주 전날까지 한국고등학교에 재학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한국에서 고1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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