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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디나

3년 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첫째

한국 (2학기)1-1/1-2

필리핀(4쿼터제) /2-1/2-2/2-3/2-4

일본(3학기) 2-2/2-3 부터 6-1이수

한국(2학기) 6-2/ 7-1(중1-1) 이수

일본(국제학교)8-2 입학후 12학년까지 졸업예정

질문1)일본은 3학기제 입니다. 두 학기를 다녀야지 1학기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6학년1학기 여름방학을 마치고 한국에 6학년 2학기로 바로 시작하였는데.

비는 학기 없이 특례지원이 가능한가요?

비는 7-2학기는 학기의 이동에 따른 결손이라 비는 학기가 인정되는 것 같은데..


둘째

필리핀1-1/1-2/1-3/1-4

일본 1-2학기부터 시작하여 5-1이수

한국 5-2/6-1이수

일본(비인가국제학교)_6-1 /6-2이수

일본(국제학교) 7-1 입학후 12학년까지 졸업예정

질문1) 비인가학교는 학기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특례지원이 가능한가요?( 6학년 2학기가 비지만 학기의 이동에 따른 결손이라 가능할껏 같은데...


셋째

일본1학년에 입학하여 3-1

한국 2-2/3-1

일본 (비인가국제학교)3-1/3-2

일본한국학교 4-1에 입학하여 졸업예정

질문1)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
316
등록일 :
2024.03.06
23:49: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18

관리자

2024.03.12
12:48: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첫째 자녀분은 2)번 조건만 충족된다면 초중고 23학기이수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셋째 자녀분의 경우 초중고 23학기 이수자로 특례자격 획득 가능성은 있어보이지만 정확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비인가 국제학교란 어느학교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학학년에 대한 학업서류(성적,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공증만 받을 수 있다면 공식적 인가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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