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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녕하십니까?

해외 국제학교 11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3특 체류일 수 문의 드립니다.

저희아이가 헝가리에서 8학년으로 시작 10학년까지 마치고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11학년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헝가리에서 10학년 11월중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3년7월 말레이시아에 취업 해 아들을 말레이시아로 전학시켰습니다.

제가 11학년이 마치는 6월까지는 있을 예정인데 3개학년 1095일 체류라는 항목이 걸립니다.

헝가리에서 11월까지의 근무일수도 3특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헝가리:8,9학년 특이사항 없음, 730일

2. 헝가리 10학년: 11월에 한국 복귀  90일

3. 말레이시아 11학년: 7월 근무시작(아이는 8월에 정상 입학), 6월 방학전까지 근무 예정 300일


위의 내용처럼 3특에 대한 학기이수는 완료한 기준으로 1095일이 충족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
190
등록일 :
2024.04.04
14:21:0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103

관리자

2024.04.08
12:41: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여기서 2)번의 1095일이란 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최소근무조건을 말하는 것이지 학생의 체류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아버님의 실제 해외근무기간인 8학년, 9학년, 11학년을 통해 3년특례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데 8. 9학년은 별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학년은 아버님 근무기간이 학생이 1개학기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번 조건 충족에는 필요한 기간이나 2)번 조건에서는 아버님의 해외 근무기간 1095일이상의 근무조건기간에는 포함이 되지만 학생의 학업기간(최소 1개학기)산정은 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결국 특례자격 충족여부는 11학년과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의 11학년 학기시작일보다 아버님의 근무 시작일이 먼저이고 학생이 11학년을 모두 마친날까지 아버님이 정식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8, 9, 11학년 3년의 비연속 특례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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