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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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9년 1월 19일에 하노이로 건너왔고, 2006년생인 아이는 19년도 초틍학교졸업하고 바로 하노이로 이주해서,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6학년부터 재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022년도이고, 아이는 국제학교 기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3년특례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모두 하노이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인 저는 하노이에 발령을 받거나,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두고 하노이에는 영업을 해서 서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본 자료를 보면,  현지법인 혹은 자영업자 기준으로 현지법인근무자는 기업소득세 증명이나 개인 소득세 증명을,  자영업자는 현지 개인소득세 증명을 해야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지법인에도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개인소득세는 한국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만 증명이 가능한데.. 

이런경우,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919
등록일 :
2022.10.24
19:37: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485

관리자

2022.10.25
14:50:1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 경우는 아버님이 해외파견근로자나 해외 현지취업자도 아니고 현지 자영업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특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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