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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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이 수정, 삭제가 안되서 좀 더 자세히 써서 다시 올립니다.


1- 8살 2월부터 미국계 학교에 입학해서 G1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한국에서는 학교 다닌적이 없는데 미국계 국제학교라서 7살 8월부터 G1이 시작되서 우리아이는 G1-1학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2- G1 2학기가 1월부터 시작인데 학교 결원이 생기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1개월을 늦게 입학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g1-1학기가  없고 g1-2학기 한달도 부족합니다.


12특례는 24학기 이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특례가 불가능하게 되는건가요?



조회 수 :
5041
등록일 :
2019.08.30
20:56: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0425

관리자

2019.09.12
17:56: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 지원자격은 12년 24학기중 총 23학기이상을 해외초중고에 재학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은 23학기 초중고 성적표에 대한 아포스티유공증 또는 영사확인만 할 수 있다면 지원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1. 2개 국가에 전학으로 인해 해외고 총 재학기간이 1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12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11년은 어떤가요?

2.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닌 경우는

   12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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