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일이라 급히 질문드립니다.
지금 주재나온지 2년 7개월째이고 제 딸은 11학년 2학기까지 마쳐야 3년 특례가 됩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 중으로 아빠가 미국으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재국에 아빠와 같이 있어야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외국으로 발령이라 특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조건들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기 중간에 미국 공립 고등학교로 가게되면, 발령기준날짜로 바로 학교에 빠지는날없이 가야 특례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과 부모의 재학국가가 같아야 3년 특례 자격을 받게됩니다. 아버님의 새 발령지역으로 학교를 옮겨야 3년 특례는 가능할 것 입니다. 학교는 빠지는 날 없이 곧바로 옮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례가 안되더라고 해외고 유학생 지원가능 수시전형을 통해 얼마든지 한국대학 지원과 합격이 가능하며 이 수시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특례보다 합격확률이 더 높은 대학들도 많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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