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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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부임을 가족과 딱 3년만 가게 됐습니다. (2022.2.15-2025.2.14)

문제는 2022년 2월에 7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해도, 귀국할시점(2025.2월)에 10학년 2학기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만 3년은 해외학교 맟출수는 있는데, 10학년을 다 마치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12학년 졸업전에 중간에 해외파견(가족동반으로) 3개월만 추가로 이수하면 특례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0학년 2학기에 빠지는게 5월 학기종료 시점으로 3개월정도라서 문의드립니다.


특례기준이 바뀌어서 연속으로 있을필요는 없고 비연속 3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22
등록일 :
2022.11.22
15:09: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2649

관리자

2022.11.23
16:23:3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비연속 3년(6개학기) 이수로도 얼마든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과정 이수라는 것은 날짜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고등학교 1개학기를 해외에서 다시 이수해야 그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위 학생이 7학년 2학기로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 10학년 1학기까지만 수료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때문에 고등학교 1년과정 중 1개학기가 미충족이 되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추후에 해외에 다시 파견을 나가시게 되면 10학년 1학기에 미쳐 채우지 못한 3개월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0~12학년 과정중 정확히 1개 학기이상을 다시 해외에서 이수해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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