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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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미국국제학교 G6에  재학중인 학부모입니다.


12월 중순에  G6 1st Semester를 마치고 일단 한국으로 귀임한 후에 다른 나라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1월초에 2nd Semeter가 시작되는것 같아 비자 문제 / 입학신청허가 등등의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학교마다 학기제도 다르고 이렇게 전학을 가는경우 G6 수료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옵션으로 귀임후 한국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고 내년 9월에 다시 G6로 입학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이가 한국체류시간이 6개월을 넘을 것 같은데, 한국소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저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는 경우에도 12년특례 지원조건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아울러 12년특례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 현지국가에 체류하여야 하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658
등록일 :
2022.10.26
16:08: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1527

관리자

2022.10.28
15:23: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않는다면 장시간 체류하는 것 자체는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9월 다른나라 국제학교 G 6로 입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년 특례전형은 부모의 국적이나 직업과는 전혀 무관한 전형으로 학생만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할 경우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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