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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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1학년이며  해외에서 12학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2학년때부터 해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해외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부모 모두)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아이는 해외학교에(기숙학교임)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6600
등록일 :
2020.02.12
19:55: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902

관리자

2020.02.13
16:35:08

안녕하세요. 대원 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의 중고교(7학년~12학년) 과정 6년중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총 3년(1095일)이상을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해당국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 학교를 다닌 경우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7학년(중1)부터 10학년(고1)까지 4년동안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3년 특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따라서 11학년이후 부모가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와 관계없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한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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