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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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11학년인데 그전에 해외에서 초등 3년을 

다니다 다시 한국으로 귀국후 10학년때 다시 해외로 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경우 3년 특례에 해당하는지요?

즉 2011.8~2014.8 해외거주

    2014.9~2018.08. 한국거주

    2018.09~  현재 11학년 ,해외거주.

해외거주는 모두 같은 나라입니다.


조회 수 :
5057
등록일 :
2020.02.13
05:42: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905

관리자

2020.02.17
15:12: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산정기준은 중고교 6년의 과정중 고등학교 1개 학년과정을 포함에서 총 3년 이상의 거주/학습이 되어야합니다.

학생의 초등학교 과정 해외 거주는 3년 특례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만약 10학년부터 12학년 졸업시까지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함께 1095일이상 거주를 했고 매년 학생은 4분의 3 부모는 3분의 2이상 해당국에 실제 거주를 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의 동영상 강의 4.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편에 있는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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