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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1-G4까지 해외에서 학교  다닌 후 1년을 해외에서 홈 스쿨링한 후 다니 그 1년후 해외 학교에 복학하여 G6을 마쳤습니다 (영국식 학제). 그 후 다시 다른 해외의 학교 (미국식 학제) 로 전학하며 G6을 한 번 다녔습니다. 현재 G11인데 G12를 해외에서 마칠예정입니다.  G5의 공식 성적표가   없는데 12년 자격이 가능한가요? Pre-School도 영국식 학교에서 1년을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849
등록일 :
2022.09.16
18:46: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864

관리자

2022.09.19
14:17: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위 학생의 영국학교 재학기간은 12년제 학제를 기준으로 G1~G3이 되는 것이며 1년(G4)과정은 홈스쿨링으로 이수한 후 G5과정을 마친 것 입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하신 부분 중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미국제 학교에서 다시 G6를 공부했다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미국 학년 6학년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영국학제를 기준으로 6학년(실제는 G5이수)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를들어서 위 학생이 미국학제 G6를 다닌 것이라면 위 학생은 G5가 아닌 G4전체 학년(2개학기)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며 이 상태로 고교과정을 마칠 경우 11년(22학기) 이수만 되어서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G4가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학교내에서 월반을 한 것이라면 월반사유서로 특례 인정 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학교 재학이 없이 홈스쿨링을 했다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위에 말씀하신 G6가 영국제 학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실제로 위 학생은 미국학제 G5를 한 번 더 다닌 것이고  그럴 경우라면 G5 2년을 중복해서 다닌 것으로 여기서 중복된 1개 학기를 G4누락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기때문에 총 23학기 이수로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시면 자녀의 특례 자격 가능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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