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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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9학년과 7학년 두 자녀를 양육 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1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귀국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문의 합니다 .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며, 방학은 6월 초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달에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 했다가 7월에 새롭게 10학년을 시작하게 될 경우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데, 나중에 12년 특례 적용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다같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서 예상치 못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조회 수 :
6274
등록일 :
2020.03.23
18:03: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4448

관리자

2020.03.26
14:11: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교육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얻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나온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사태로인한 수업결손이나 조기귀국등에 따른 재외국민 특례조건 미충족 문제는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구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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