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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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세요.


저는 현재 해외지사 발령으로 해외에 근무하고 있으며, 3년 특례 일수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월 14일자 발령 일인데 아이의 특례 기준은 제 발령 일이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 런지요?

(해외 특례 에는 부모의 해외발령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3년 요건이 충족하는  기일이 2월 14일.. (해외 체류 요건에 맞게 현재 와이프와 아이가 같이 해외에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857
등록일 :
2022.09.06
11:18: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693

관리자

2022.09.09
19:44: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3년 특례전형시에 학생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인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해외 재직 시작일이 기간 산정이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령일과 같다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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