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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레

노무현

현재 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다니고, 



1학년 2학기 부터, 7학년 1학기까지 해외 한국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외국국제학교에서 7학년 1학기를 부터, 지금 10학년 1학기 까지 쭉 외국학교에서 다녔습니다.


(7학년 2학기를 두번 다니고, 9학년 2학기를 0번 다녔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니, 11년 6개월로 12년 특례를 받았다고도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님 (입학하고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옮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 중학교 7학년 2학기: 인도네시아 한인 국제학교 (JIKS)

중학교 7학년 2학기 ~ 중학교 9학년 1학기: 외국 국제학교 (SPH) 중학교 7학년 2학기를 재학.

10학년 1학기 ~ 졸업: 인도네시아 한인 국제학교 (JIKS) 졸업 예정, 9학년 2학는 건너뜀.


12년 특례 가능한가요?

조회 수 :
8588
등록일 :
2015.11.08
02:01: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169100

관리자

2015.11.09
15:59:33

안녕하세요. 대원 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 입니다.


12년 특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학교에 재학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국에서 수료한 바 있고 해외에서는 1학년 2학기 부터 다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2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하신바 처럼 11년 6개월만 해외에서 다닌 학생의 경우도 12년 특례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학년 1학기부터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 학제가 다른 나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학제 중복이나 이월기간에 대한 예외적용을 받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현재 학생의 경우는 해외에서 11년 6개월을 보낸 것은 맞지만 아쉽게도 학교의 처음 시작인 1학년 1학기 과정이 해외고 성적표에서 누락이 되게 될 것이며 원서접수시 해당대학이 그에대한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학교 재학기록이 나오게 될 것고 따라서 12년 특례 적용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대학에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 1 대원 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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