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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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해외현지에서 자영업중인 상태에 아이가 해외국제학교 9학년2학기-12학년 2학기까지 3년을 체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아빠와 제가 이혼수속을 밟고있는지라 엄마가 함께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지라

이 경우 3년특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대입전형으로 어떠한 부분을 목표로 놓고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6308
등록일 :
2020.12.22
01:44: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707

관리자

2021.01.03
11:13: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양육권을 아버님이 가지시게 되고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을 학생 졸업때까지 계속하신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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