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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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1년전에 시민권을 따고 한국국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려고하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외국인 전형으로 봐야하는지 재외국민 전형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서 글 남깁니다.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고 저만 외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총6년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좋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이럴경우 외국인도 수능을 봐야하나요?



조회 수 :
4548
등록일 :
2020.12.23
17:09: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734

관리자

2021.01.03
11:24: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중 한 분이 일을하고 계시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전형은 학생과 부모 모두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 3년 특례전형입학전형안 분석동영상에 있는 FAQ와 각 대학별 입학전형안 분석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각 대학별 입학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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