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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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대학으로 외국인전형을 통해 입학할 경우, 대체로 G10 이전에 시민권 취득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 본인만 복수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아직 보유중인 경우 서류 접수 전까지 국적이탈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최근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931
등록일 :
2021.01.20
15:26:2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271

관리자

2021.01.21
13:25: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시민권 취득시점이 학생이 10학년 되기 전 이었다면 학생의 국적이탈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최근 국적이탈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정도로 크게 길어졌기때문에 원서접수기간 전에 국적이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학생과 부모의 국적이탈이 명확히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이 가능하며 과거 몇몇 대학에서 인정을 해 주었던 국적이탈신고서는 지금은 어느대학에서도 공식서류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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