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6월 중순에 방학시작) 마치고 한국에서 7,8월을 보내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고 9월초에 4학년 2학기로 입학했는데(8월 한달 방학) 방학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좀 모자라도 (약 한달가량) 특례지원 자격이 되나요?
나라마다 방학 시기가 다른 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두 나라에서 공부를 했지만 A나라에서 4학기 1학기 학업이수후 곧바로 B나라 4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한 경우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총 이수학기가 23학기 이상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더이상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다른 학제학교로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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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두 나라에서 공부를 했지만 A나라에서 4학기 1학기 학업이수후 곧바로 B나라 4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한 경우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총 이수학기가 23학기 이상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더이상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다른 학제학교로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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