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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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의자료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다녔지만 중학교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중3을 1학기를 마치고 올해 여름 아빠가 발령이 나면서 함께 해외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보통 8월 중하순에 발령이 나서 저희가 가족이 다같이 8월 22일에 해외에 입국하였고  8월 23일부터 아빠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이 개학이 빨라 8월23일이었고 저희가 빨리 입학절차를 밟았지만 시험 및 코로나 검사 등의 이유로 9궐1일부터 9학년 수업을 듣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례 자격이 안될까요? 입국날짜로 보면 학년 시작 하루전이지만 학교는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해서요… 아이 아빠는 발령기간이 딱 3년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의 경우가 특례가 되려면 아빠가 이곳에 3년 후  8월 2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한국 발령일은 2024년 8월 23일인데 조금 일찍 귀국을 해야한다면 출입국 기록때문에 안될까요?

또 만약 특례가 되지 않는다면 영어특기자 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등에 지원하려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하나요? 현재 9학년이라 9,10,11학년만 해외에서 보내고 고3 2학기에 귀국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특례지원자격부터 막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716
등록일 :
2021.12.20
04:28: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872

관리자

2021.12.23
16:18: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학기시작일부터 재학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히 3년(1095일)이 되는 시점까지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아버님도 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2024년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학생역시 2024년 8월 31일(12학년 개학후 1주일 정도)까지 학교를 다녀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 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 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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