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제가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로 3년 있게 되면(아이 중3-고2) 아이가 3년 특례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 수 :
2598
등록일 :
2021.12.31
03:06:5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947

관리자

2022.01.03
15:50: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재외한국학교에 취업을 하셔서 정확히 3년(1095일)이상 근무하시면 현지법인 재직자 신분으로 재외국민 3년특례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질문하신 분의 배우자(부 또는모) 역시 함께 그 나라에 거주하셔야 학생의 특례 자격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1473 3년특례 적용 기준 - 10학년의 경우 [1] 2021-12-08 2585
1472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21-12-09 3417
1471 3년 특례 가능 여부 [1] 2021-12-10 2671
1470 3년 특례 적용 [1] 2021-12-10 2632
1469 12년 특례 전학 [1] 2021-12-12 2538
1468 12년 특례 질문드려요 [1] 2021-12-13 2309
1467 12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1-12-14 2824
1466 문의드립니다! [1] 2021-12-15 2283
1465 12특 제 스펙으로 대학갈수있나요 [1] 2021-12-16 3305
1464 지필은 3년 특례가 있는 학생들만 시험칠 수 있나요? [1] 2021-12-18 3176
1463 3년 특례 지원 자격 [1] 2021-12-20 3753
1462 3년 특례 가능여부 문의 [1] 2021-12-22 2734
1461 안녕하세요, 특례3년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2542
1460 3년 특례 체류 요건 문의 [1] 2021-12-27 2555
1459 영국계 or 미국계 국제학교 문의 [1] 2021-12-27 2816
1458 3년 특례 지필 문의 [1] 2021-12-29 2180
1457 3년 특례 한부모 [1] 2021-12-30 2708
1456 12년 특례 조건 [1] 2021-12-30 2458
1455 귀국후 고등학교 편입? 전학? [1] 2021-12-30 2727
» 3년특례 가능한 부모직업 [1] 2021-12-31 259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