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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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 해외에서 이혼하셨는데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고 일하시는 건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제가 아버지 밑으로 있지 않으면 3특 자격 미달인가요? (이혼하시기 전에도 3년정도 회사를 다니셨고 지금도 다니십니다)

그리고 현재 제 목표 대학은 홍익대 세종캠인데 이런 경우(부모 이혼)에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535
등록일 :
2022.03.05
14:31:5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5750

관리자

2022.03.08
15:23: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두 분이 3년 특례 지원자격(중고교 6년중 고교 1년포함 3년 재직/재학)을 갖추신 후 이혼을 하셨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학생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아버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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