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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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의 비자 타입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파견이라 비자는 학생비자이나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있고
현지에서는 법인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세금을 따로 내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없겠지요? 

조회 수 :
2754
등록일 :
2022.04.11
11:56: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185

관리자

2022.04.16
11:36:2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1. 국내 법인 해외 파견 근로자 2. 해외파견 국가공무원  3. 해외 현지 기업취업자 4. 해외 자영업자등의 신분이어야 합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학생비자로 해외에나와있는데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다???)으로는 위 4가지 캐터고리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렵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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