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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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두 절미하고 요점만 문의드립니다. 미국 체류 중이고 3년 대학 특례입학을 원하는 지라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이 헷갈려서요...


1.  자녀의 경우, 2021년 국내 중3 봄방학 기간 중인 2월말 부의 발령으로 미국 입국. 현재 G9 재학 중.

     -> 따라서 중3 과정 한국, 미국 중복 수강 중.


2. 모의 경우, 한국 내 직장이 있어 작년(2021) 총 2회 미국 체류 비연속으로 3개월 정도. 올해(2022년) 2개월 정도 체류했습니다.

    -> 이 경우,  일년 365일 중 부모 체류 일수를 동일 학년 내의 체류일수만큼  계산하는 것인지(보통 미국 학년 시작일인 8월 말부터 다음 해  8 월 말)  아니면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산 시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체류한 일수 중에 특례입학에 필요한 일수를 얼마나 충족하였을까요?


3. 올해 8월 말 부터 G10이 되고 특례입학 요건 상 부모가 같이 체류한 일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확한 일수 산정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702
등록일 :
2022.04.18
15:13:2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482

관리자

2022.04.20
14:18: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의 9학년과정의 중복수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신 어머니의 경우는 3년 특례전형에 필요한 체류일수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학생의 9학년 과정은 3년 특례 지원자격 산정기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해외에서 유학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3. 위 학생이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취득하느냐 여부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학생이 10학년을 시작하기 전(늦어도 8월중순까지)에 어머니가 미국에 가셔서 학생및 아버님과 함께 학생 12학년 졸업일까지 3년동안을 매년 최소 243일 이상씩 미국에 거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지 않고서는 특례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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