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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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해외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3년 특례 조건에 관한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시기 시작하시고 저와 나머지 가족들은 7월 말에 해외에 나와 학기 시작일인 2019년 8월 15일부터 10학년으로 해외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2019년 8월 15일 (학기 시작) ~2022 년 5월 22일 (졸업 예정)

회사 2019년 7월 1일 (근무 시작) ~ 현재

이렇게 되는데, 3년 특례의 조건 중에서 해외 근무 기간이 만 3년이 넘어야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근무 기간이 제 졸업 전에 만 3년이 채워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인 7월 중반 이전에 채우면 되는건가요? 제 경우가 3년 특례 조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만족한다면 제가 10학년 1학기 과정을 한국에서 한 번 해외에서 한 번 이렇게 중복되게 들었는데, 성적표를 제출할 때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3026
등록일 :
2022.04.24
17:50: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537

관리자

2022.04.26
14:56:5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2023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 시작일(7월4일)을 기준으로 1095일이상 해외근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학생은 그 기간 중 10~12학년 3년 동안 현지 학교에 부모님 모두와 함께 재학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12학년 동안 매년 학생 273일, 부모 243일 이상의 해외 체류 요건만 지켰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특례 재학서류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업기록(국내 학교 학생부/해외초중고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중복이수한 한국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부 또한 원서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고 1학년 1학기 학생부는 지원자격서류에 불과하며 3년특례 서류형대학에 지원을 할 경우 평가되는 고교성적은 해외고 10~12학년 3년간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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