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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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캐나다 1학년 1학기로 입학할 예정인 아이 학부모입니다.


지역은 몬트리올입니다.


11학년제가 마음에 걸립니다만


해외에서 이대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할 경우 


12특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염치 불구하고 글 남깁니다.


꼭 방학때마다 대원에듀 보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1433
등록일 :
2023.01.26
17:16: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202

관리자

2023.01.30
13:01:5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조항을 통해 11년제 학제학생들을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2.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 수자로 인정함 


따라서 다른주 이동없이 퀘벡(몬트리올)에서만 11학년 초중고 과정을 모두 마치는 경우 12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11학년 졸업 후 퀘백주 대학과정(CEGEP)을 1년이상을 추가 이수하면 무조건 12년 특례지원자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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