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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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마운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3년 특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녀(13년 6월생)의 학기 이수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 22. 8. 25 ~ 22. 1월)


  <질문1> 한국 학교 3-2학기 이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종업식을 마치지 않고 출국하면 이수로 볼 수 없는 것인지요.



 자카르타 영국계 국제학교 Year5 Term2 ~ Year8 Term1 이수 예정 ( 23. 1. 중순 ~ 26. 12월)



   <질문2> 영국계 국제학교 Term2 시작일이 1월 10일 이나, 빨라도 일주일 뒤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기의  시작일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학기 인정이 되지 못하나요?




  학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26. 12월 말) 복귀 예정


  <질문3> 위의 경우 저희 자녀가 이수처리 되는 학기는 몇 학기 인가요?




담당자분의 좋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91
등록일 :
2022.12.02
16:35: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44

관리자

2022.12.07
13:05: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기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역시 학기이수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학생은 국가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때문에 학년이 바뀌는 것이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한 모든 학기가 정상적으로 학기이수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 체류기간중 3년특례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Year 8(Grade 7) 1개학기(12월말 방학전까지 재학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은 한국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중복수학으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해외로 전학할 시 누락학기가 1학기 발생해도 상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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