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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 관련 문의
김영주지난번에 문의 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잘 못 적어서 재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현재 6학년 1학기 재학중이고 1학년부터 계속 해외 국제학교에서 공부 중입니다
아빠가 1월에 네덜란드로 발령 될 예정인데 가려고 하는 학교의 6학년 2학기 개학 날짜는
1월 9일이고 저희 비자는 1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 3주 정도 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비자받는 문제로 그 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해야 할 것 같은데 12년 특례 조건에
학기 중 한국 체류가 문제가 될까요?? 6학년 2학기 성적표는 문제 없이 받겠지만
학기 중 한국 체류는 며칠 까지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자격 요건 중 년 중 한국에 몇일 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공통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대학별로 일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위 학생은 초중고 총 24학기중 비자발급문제로 한국에 체류한 6학년 2학기 20일정도의 수업일 수 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23개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한다면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의 상황(추후에도 학기이수에 결격 사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신다면 이번에 20일 수업일수 부족사유에 대한 사유서(비자문제로 입국을 못해서 20일 수업일수 누락이 생겼다는 언급이 필요)를 받아놓으시면 더 안전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