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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의 아들 특례입학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이며 2023년에 3학년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입시에 특례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사발령 상 근무일자는 2020.6.12.부터 2023.6.11.까지로 3년입니다그러나 그 당시 현지 학교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발 기간 중 해외 유학생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학교 내 업무 혼선으로 인해 학교입학을 위한 저의 아들 대면인터뷰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고 따라서 입학일자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역년 기준으로 부()의 근무기간(3)은 충족하나, ()의 재학기간은 2020.6.19.부터 시작되어 제 근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저의 근무일자 종료일 2023.6.12.까지 수학하게 되어 역년기준 3년에서 7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대학별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던데, 저희 가족의 경우가 이 미충족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PS: 내년 1학기 종료일은 2023.6.11. 이후인 6월 중순 혹은 말경이고,  기타 부족학기는 중복대체로 인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281
등록일 :
2022.08.31
14:54: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553

관리자

2022.09.01
13:41: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출국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출입국증명서상 학생의 출국일이 아버님과 똑같다면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대학에 맡겨야 할 듯 합니다. COVID 3년동안 위와 비슷한 사례(예: 격리로 인해 수업을 늦게시작함)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관련 특별 사유서 제출로 지원자격을 획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학생의 케이스(인터뷰가 늦어서 입학이 늦어짐)는 제가 처음 들었고 아마 대학들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입학사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답변을 많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학생입장에서는 실제 출국은 아빠 근무일에 맞추어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학교 실제 입학이 지연 되었다는 공식사유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서 제출을 통해 학교별로 코로나예외조항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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