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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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2010년 4월생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내년인 2023년 6월에 영국으로 가서 2023년 9월에 영국 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후인 2026년 6-7월경 영국에서 학교를 3년 다니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3년 재외특례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해외에서 다 마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 애는 한국에서는 중1, 중2, 중3이나


영국에서는 2023년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year9, year10, year11 을 다니는 것으로 보여져서(이부분도 정확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3년을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쳐야하는 재외3년특례에 해당되는지가 약간 애매해서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752
등록일 :
2022.09.02
10:42: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603

관리자

2022.09.03
16:32: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2023년에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12학년 학제기준 7학년1학기)를 마치고 9월에 시작하는 영국학교 Year 9(12학년 학제기준 8학년 1학기)부터 학교를 다녀서 Year 11(12학년 학제 기준 10학년 2학기)을 마치고 한국 고등학교 1학년2학기(12학년 학제기준 10학년 2학기)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 누락된 7학년 2학기(중1-2학기) 과정과 후에 한국고등학교에서 다시 중복이수를 하게될 10학년 2학기(고1-2학기)가 상쇄됨으로써 초중고 총 12년(24학기) 학기를 모두 이수하게 되면서 고1 포함 총 3년이상 해외수학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학생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한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아빠의 근무기간인데 아버님이 재직증명서상으로 정확히 3년(1095일)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에 출국해서 2026년 7월에 귀국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2023년 6월 30일 출국 2026년 6월 25일 귀국 이런식의 해외주재가 되어서 총 재직기간이 1095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해외 3년 재학과는 무관하게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점에만 유의하시면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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