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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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녀 2명이 각각 필리핀에서 중학교 2,3학년까지 마쳤고 학기 기간 문제로 호주에서 중학교 2,3학년부터 수업하여 12년을 해외에서

이수할 계획 입니다.


학기 기간 문제로 6월부터 한국에 거주 중이고, 호주에는 12월 중에 출국하여 내년 1월부터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학생/부모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12년 특례에 해당이 안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향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049
등록일 :
2022.09.02
10:04:4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595

관리자

2022.09.03
16:19: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의 경우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경우가 아니고 해외학교 정규과정 23학기이상 이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학생의 국내 체류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12년 특례전형에서 부모의 국적/거주지/직업등은 학생의 특례자격 유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 학생은 필리핀과 호주 학제의 차이때문에 학년을 맞추기위해 한국에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특례전형 자격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소명자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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